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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세무회계 조이 조회수:39 112.153.32.19
2026-05-06 12:22:52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2025년 중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하지 않았거나 2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의무없는 국외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귀속분 양도세 신고기한은 202661일까지입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의 열기를 누르신 후 파일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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