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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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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분만 해당)과 청산소득(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해당 없음),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입니다. 법인세 신고대상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법인세신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해 작성한 결산서를 기초로 해서 세무회계(세법)내용과 부합되도록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되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들을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장부를 갖추지 않았다면 장부에 기초해서 세금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처럼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비율을 감안해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게 됩니다.

  • 제때에 세금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장부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는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들을 제대로 챙겨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등 재화를 공급하거나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그것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물건 값과 함께 부가세를 이미 지급한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판매실적이 있다면 매출에 따른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 손해난 사실을 장부에 잘 반영해서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총 받은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판매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이라면 구입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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