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세(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세법에서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열거주의에 의해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자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양도세의 과세단위는 세대나 부부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고, 어떤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계산한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각자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세되므로 양도하는 순서 등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비거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아지면 적용되는 상속세율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증여세
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각자가 받은 수증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수증자가 거주자(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내게 됨)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고, 증여세 계산시에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