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의 세무
국내에 있는 외국계기업은 크게 국내지사형태와 현지법인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외투법인이기는 하지만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내지사는 영업활동 여부와 관련해서 지점(Branch Office)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 Office)
외국기업이 국내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지점세(Branch Tax)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지점세(Branch Tax)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기업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임직원의 급여나 외부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원천세신고 등을 위해 본점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오늘날 많은 외국기업들이나 비거주자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도 국외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거래가 많아지면서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다국적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문제, 국제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개인이 다른 나라에서 근로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두 나라 이상의 과세권이 행사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라고 합니다.
국제조세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 과세제도,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관련국과의 조세조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