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2025년 중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ㅇ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귀속분 양도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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