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7.2만개의 법인*은 '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만개) 대비 2.2만개 증가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 등 총 225.2만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〇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〇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 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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