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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세무회계 조이 조회수:69 112.153.32.19
2026-04-10 11:47:10

67.2개의 법인*'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 대비 2.2개 증가

개인 일반과세자(207)소규모 법인*(18.2) 225.2사업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427()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712)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267 확정신고 기간에 16

 * 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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