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ㅇ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2개월 동안 신고기간 운영하게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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