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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세무회계 조이 조회수:41 112.153.32.19
2026-05-04 11:46:59

□ 2024년부터 시행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올해 5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20241231일자로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2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글로벌최저한세 도입하였으며, 2024

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2개월 동안 신고기간 운영하게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의 열기를 누르신 후 파일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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