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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