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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법인세신고 안내
세무회계 조이 조회수:141 112.153.32.19
2026-02-24 12:08:35

2025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대상에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도 해당됩니다.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법인세도 3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와 관련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의 열기를 누르신 후 파일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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